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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려면 계약금을 대부분 신탁회사 통장으로 입금하고 지정 계약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지식산업센터 계약서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외 대리인의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1부
- 인지세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2.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1부
- 인지세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수도 있다.
새로 사업장을 내는 개인인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지세 납부 영수증은 계약서를 작성할때 발생하며 오프라인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가능하다.
3. 대리인
- 상기 구비서류 외 위임장 1부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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