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설립전에 승인을 얻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을 한다.
착공에 즈음하여 분양공고를 승인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여 준공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단계별 각 진행절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 승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전에 행정청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한다.
법조항은 산집법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사업계획서, 토지사용 적정여부 부서협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출서류는 신설 신청서별지 19호, 사업계획서등 이다.
주요협의부서 내용
- 지역경제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전반 검토
- 건축과 : 건축법
-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선 지정, 다중이용건축물 사항) - 맑은환경과:
물환경 보전법 ,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 수질 대기 소음 발생 허용 기준 및 배출시설 검토 -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 계획 관련 사항
- 도시지역 허용 가능 공장 입지요건
- 건폐율 70% 이하 및 (400% ) 용적률 이하 기준 : 지자체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다. - 치수과: 지하수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소관사항 저촉여부
- 세무 1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등 소관사항 저촉 여부
2.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및 착공
건축허가 및 착공, 분양공고 승인은 건축중에 진행될 수도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관련 허가는 건축과에서 진행한다.
법조항은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제21조 제1항 착공신고 등에 기반한다.
검토내용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이고 제출서류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별지제14호의4서식), 설계도서 등이다.
소관부서
- 물순환정책과 : 빗물관리시설 : 설치계획 적정여부
- 소방서 : 소방시설 : 설치계획 적정여부
- 수도사업소 급수공사 : 적정여부 등 소관사항
- 지역경제과 민원여권과 : 지식산업센터 신축 소관 사항
3.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 승인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한다.
법조항은 「산집법」 제 조의 시행규칙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이며 검토내용은 분양모집 공고 작성안 적정 여부이고 제출서류는 분양공고 승인 신청서 공고안이다.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산집법 제 조의 제 28조의4, 제52, 제55조 저촉여부
- 설립개요, 공급면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입주예정일 등 상세 분양사항,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건축과: 공고안의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이 건축허가 내용과 일치여부, 건축법 소관사항
4.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 지방세 세금감면신청, 관리규약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법조항 건축법 제 22(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근거로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신고설계 도서대로 시공되
었는지 여부, 관련도서 적정 작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별지제17호,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이다.
주요 협의부서는 민원여권과, 지역경제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 소관사항이다.
5.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
민원여권과에서 법조항 산집법 제28조의2의2항 시행령제36조의제2항(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을 근거로하여 검토내용은 건축사용 승인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검토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별지제20호이다.
설립완료 미신고시 법제55조제2항제3호에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지방세 세금감면 신청
세무1과에서 진행한다.
- 법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1항 (지식산업센터 등에 감면)
- 감면내용: 취득세 35%(설립자), 50%( 최초 분양자) 재산세 35%
- 제출서류: 신청서별지제1호, 감면 증빙서류
연 회1 부정 사업자 점검 후 감면 지방세 추징 ( 세무과 )
- 최초 분양자 1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자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 증여, 임대시 (산업단지 또는 그외 지역에서 관련법은 상이하여 해당 지자체 관련법을 참고한다. )
7. 관리규약 신고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한다.
- 법조항: 「산집법」 제28조의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신고내용: 집합건축물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관리단이 작성하여 규약을 구청에 신고
미제출시 법제 조제 항 호에 55 2 7 의거 과태료 처분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착공 및 준공까지 일련의 건축과정이 일반적인 건축법외에 산집법등의 법조항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므로 적용되는 소관부처와의 소통을 통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건축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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