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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때 돈이 얼마나 들까? 투입비 정리

by 그래잇20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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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 빌딩으로 국가 지원 자금 혜택이 많고 전매에 제한이 없어서 실입주용뿐만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시 자본금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비교적 쉽고 전매도 할수 있어서 대부분 10%의 계약금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공급가의 25프로 정도의 자본금을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는것이 최소한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한다. 

대출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행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으로 다르지만 잔금대출이 80%정도 나오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특히 요즘같이 고금리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초기 자기 자본이 작고 대출에 의존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금 납부 단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때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된다. 

각 호실의 분양가는 건물과 토지, 그리고 건물분의 부가세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토지는 비과세로 건물에만 부가세가 붙는다. 

777호 지식산업센터 분양가 = 건물분금액 + 토지분금액 + 건물분의 부가세 10%

1.  계약금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시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10%를 납부하게 된다.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계약금에는 건물분의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예) 777호 분양가와 계약금

분양가 7,400 :  토지분 3,000+건물분 4,000+ 건물분 부가세 10% : 400

계약금 : 7,400*10% = 740 

* 계약금 740에서 건물분 부가세 40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다. 

 

나중에 계약금의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는다고 해도 우선 납부 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초기 자본금에 투입시켜 자금회전시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2. 중도금

지식산업센터 중도금은 보통 3차~5차에 나누어 납부한다. 

 


중도금도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환급이 된다. 
중도금은 은행 대출로 연계되어 납부되며 수분양자 당사자가 신경쓸일없이 부가세도 대출금에 중도금 포함으로 대출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나 분양현장에 따라 부가세 불포함으로 대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분양받을때 문의해 보는것도 좋다. 
또한 무이자 대출이 많은데 요즘은 금리 인상으로 일정부분 중도금에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투입비를 계산할때 분양 시행사에 문의하는것이 좋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대금 납부

 

계약금 10%, 중도금 4차로 각 15%, 잔금 15%의 비율로 자본이 투여되는 현장에서 계약금은 자기자본으로, 중도금은 대출로, 잔금은 최대 대출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자기 자본이 투입된다. 

 

3. 잔금

잔금도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는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소득 및 신용에 따라 대출을 받고 중도금 상환과 잔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모자란 자금은 자기 자본이 투입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입주기업은 공장의 경우 80~90%, 지원시설은 50%~70%가 대출되는 경향이 있다.
임대사업자는 70~80%가 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원시설은 실입주나 임대사업자나 동일한 비중으로 대출되는 경우가 많다. 

 

잔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잔금 대출의 최대 상한선은 80%이므로 이 자금으로 처리하고 남은것은 자기자본을 투입한다.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시 부가세

계약금과 중도금은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은 보통 환급을 받는다. 

계약에서 부터 잔금까지 보통 건축되는 기간인 약 2년동안에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때문에 조기환급되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부가세는 잘 모아두었다가 잔금시 활용하는것이 좋다. 
분양잔금을 치른 후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4.6%, 실입주 2.3%를 납부하고 사무실 사용이나 임대시 인테리어비용까지 지출되므로 자본을 최대한 축적해 두는것이 좋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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