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 지정일에 대부분 분양홍보관에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
계약서를 쓰고 수입인지를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수입인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금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지식산업센터 수입인지 가격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분양대금에 따른 인지세를 위와같이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발행해야한다.
은행이나 우체국, 온라인 출력등에서 얼마어치의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지 알고 발급받아야하는데 은행직원이나 온라인에서 부동산 매입 가격에 대한 수입인지 가격을 모르거나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인지 발급방급은 다음의 발급방법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수입인지 발급방법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때 수입인지는 은행, 우체국, 온라인출력등 3가지 방법이 있다.
1. 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농협, 수협등 시중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얼마어치의 수입인지를 발급받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한다.
일부은행이나 지점등에서는 수입인지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 후 방문하는것이 좋다.
은행,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을때 확인증을 보관하는것이 좋은데 전자수입인지고유번호가 기재되어있기때문이다.
2.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kr 홈페이지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최초 1회만 출력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 테스트를 미리 한 후 착오없이 출력하는것이 좋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경우
- 전자수입인지.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수입인지 고유번호를 확인한다.
- 금융결제원 대표번호인 1577-5500으로 전화후 1번, 1번, 3번을 누른 후 전자수입인지 재출력을 문의한다.
-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안내받은 팩스로 전송한다.
- 전자수입인지.kr 사이트에서 재출력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때 계약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하는데 수입인지는 잘 보관해야한다.
전매시 매수자에게 계약서와 수입인지(또는 납부확인증)를 줘야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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