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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부동산중개 수수료계산 수수료지급시기, 전국부동산 중개보수

by 그래잇20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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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이다. 전국 지역에 따라 요율은 다르다.

 

 

 

1.  서울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요율

 

오피스텔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아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것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주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주택이외 토지나 상가 중개수수료 요율

 

토지 상가 중계수수료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상한요율을 계산하여 정한다.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 교환 9억원이상', '주택의 임대차 6억원이상'. '주택이외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서울 및 지자체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통상, 잔금완료 후 계약이 정상적으로 확약되었다고 할 수 있을때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정한 바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따라서 중개사법에 따른다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한 것이 없으면 잔금일인 거래디므 지급 완료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즉, 부동산 거래 계약 완료와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간에 따로 계약서를 쓰고 중개일을 하거나 집을 내놓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잔금을 모두 치르고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통상적이다. 

 

아파트등 집을 월세나 전세로 내놓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택을 내놓고 공인중개사는 손님을 중개하여 집을 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일단 일부 계약금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도록 한다. 그 후 따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임차인이 임대인인 입주인에게 계약금 10%를 앞서 보낸 금액을 제외하여 입금하여 총 계약금 10%를 입금한다. 

이사날짜에 계약금 10%를 제외한 잔금을 임차인인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여 계약이 완료된다. 

그 후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전국 주요 시도별 아파트등 주택 중개보수 요율

 

 서울은 본문 상단에 기술되어있으며 시도별 중개요율은 상한선으로,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잇다. 

 

부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주택

부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주택)

 

대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주택

대구 부동산 중걔보수 요율 - 주택

 

 

 

인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인천 부동산중개수수료

 

대전 부동산 중걔수수료 요율

 

대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울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울산 부동산중개수수료

 

 

 

강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강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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