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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공공전세 주택, 임대주택 정부발표! 전세형태 임대방식

by 그래잇20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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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의 해법으로 정부가 전월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전세물량 부족 대책중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부각되었다. 

 

1. 공공전세 주택 신규도입

 

현재 LH에서 공급하는 공적주택은 월세 형태로 공급하는 중이다. 이것은 LH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한다. 

수도권 1,3만호, 서울 5천호로 전국 총 1,8만호를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신축 다세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민간사업자와 LH가 사전 약정 후 매입하여 1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공전세 주택 공급방식 

 

매입약정방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매입형도 병행운영할 방침이다.

 

매입약정방식 

 

매입약정방식은 건설전 LH와 건설사간 매입을 약정 하여 건설사가 공급하고 LH는 건설 후 우수한 품질로 관리가 가능한 방식이다.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등을 건설하고 공공이 매입, 공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전국 1.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형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LH, 민간건설사, 신착사, HUG등이 보유한 기존주택 공실, 미분양주택과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전국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 임대방식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보증금으로 안심하고 거주가능하다.

시중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매임입대 20년 대비 단기 거주등을 감안하였다. 
임대기간 6년 종료후에는 타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 전환하거나 매각 또는 회수할 방침이다. 분양전환권은 미인정하기로 하였다.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충분한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민간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공공 전세 주택 호당 서울은 6억, 수도권 4억, 지방은 3.5억원으로 매입가격을 현실화 할 예정이다. 

 

 

공공전세 주택 형태

 

  • 일반 전세수요 흡수가 가능한 수준의 고품질 확보한 연립, 오피스텔 형태
  • 면적은 4인가구에도 충분한 전용 60~85제곱미터 위주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위주로 공급했다. 
  • 육아, 1인가구 등 트렌드를 반영한 자재와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 주택하부에는 문화, 육아, 돌봄, 피트니스 시설등 복합 커뮤니티를 마련한다.
  • 미세먼지, 층간소음 저감, 화재 범죄방지 등 실생활 필수 기술을 적용하였다. 

  • 최대한 지하주차장을 유도하여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공공전세 주택 

 

2. 임대주택 (신축 매입약정) 공급확대

 

2020년에 신축 매입양정형 임대주택 1만 2천호를 공급예정이다. 

2021년 2만1천호, 2022년에는 2만3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민간 사업자의 신규 건설을 유도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으로 확보한 고품질 신규 임대주택을 전국 4만4천호 수도권 3만 3천호, 서울 2만호를 2022년 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희망시 80%이내에서 보증금과 원세 비율을 조정 가능한다. 

 

기존 주택 매입형 임대주택인 경우 3~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중형주택 전용 60~85 제곱미터를 2025년까지 연 2천호 수준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는 80%이하로 한다. 

 

임대주택 공급계획

 

 

 

매입약정 공공임대 주택 공급 사례

 

 

공공임대

 

 

 

 

주요 매입임대 사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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