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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3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정 정보

by 그래잇20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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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1.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

 

국민 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소득수준은 완화된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130%로 조정된다.

 

 

 

 

 

2.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분양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 완화하여 적용한다. 

변경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신혼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이로써 3기 신도시 사전청약등의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등 실수요계층에 보다 넓은 기회가 열릴것으로 기대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용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이다.

공급량은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이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다음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일것.
  •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자일것. 이것은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함.

 

 

민영주택 생애최초 신청 자격 상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중 한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수 없다.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주택공급규칙 제53조)을 소유하거나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한다.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신청자격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하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시에만 적용되며 가점제를 적용한다. 소형저가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1.3억원이하, 비장은 8천만원 이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통장가입기간 및 최소 예치금액

투기과열지구등은 통장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이다.

수도권으로 투기과열제외지역은 통장가입 1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이다.

비수도권 투기과열제외 지역은 통장가입 6개월이상, 지역별 예치금액충족자이다.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경우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기준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서울시,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기타지역은 200만원이다. 

 

 

 

민영주택 쳥약통장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금액

 

다음은 2020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생애최초 소득기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여부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인 생애최초, 신호부부, 다자녀등과 일반공급 두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되어 과거에 본인 및 세대 구성원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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