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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자 영업자나 소기업 사업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혜택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 원인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혜택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들 수 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방법
전자신고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하여 사업장, 민원신고/접수, 보험가입신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순으로 클릭하여 신고한다.
팩스/우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el.or.kr) 검색 우측 서식자료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한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무 중이라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포털 HRD-Net(http://hrd.go.kr)에서 다양한 직업훈련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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