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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폐업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실적신고 방법

by 그래잇20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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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한다.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장이 온다.
폐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된다.
상반기에 신고기간인 1월 27일을 넘겼다면 홈텍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실적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중 해당 구분을 클릭하고 사업자 번호를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세팅된다. 


업종선택 화면에서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무실적신고인 경우 매출이 0이므로 기한후 신고라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폐업과 무실적신고인 경우 간단하게 부가세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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