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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부가세환급 홈텍스 정기신고방법

by 그래잇20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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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매입 후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 정기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홈텍스에서 1월, 4월, 7월, 10월에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방법이다. 

 

1. 홈텍스로 로그인 후 상단의 사업장 버튼을 눌러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다. 

 

2.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한다. 

 

3. 사업자 항목의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을 클릭한 후 이메일주소등을 확인 후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한다. 

 

 

4. 기본체크 외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체크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한다. 

 

다음과 같은 알림 팝업창이 출력된다.

귀하는 조기환급 대상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구축물 :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기계장치 :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차량운반구 : 자동차등록증, 대금입금내역 등

※ 제출경로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부속 · 증빙서류 제출

 

부가세신고를 완료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제출방법은 본문 하단에 기술하였다. 

 

 

5. 매입세액 파트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조기환급분이 없으므로 전자세금게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입력되게한다. 

조기환급분이 있다면 조기환급분을 제외하고 수기로 금액을 입력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금액을 확인한다. 

하단의 입력완료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6. 매입세액 부분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완료하면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는데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6.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항목에서 '건물, 구축물' 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나온다. 
합계부분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에서 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나온다. 

 

7. 경감, 공제세액 항목에서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눌러 1만원을 경감받는다. 

8. '최종 납부(환급)세액' 항목에서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금액이 -(마이너스) 인지 확인한다.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에서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7.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버튼을 클릭하여 토지분 전자계산서 발급분을 처리한다.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서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된다. 

입력완료버튼을 눌러 메인화면으로 돌아온다. 

 

 

9.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른다 

10.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지식산업센터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마친다. 

 

부속서류 제출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한다. 

 

 

제출할 서류는 계약서, 이체영수증이다. 

1. 메뉴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부속 · 증빙서류 제출에서 진행한다. 

2.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기본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는데 지우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누른다. 

 

3. 신고목록에서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신고 부속서류제출에서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준비해둔 이체내역파일과 계약서파일 pdf를 선택한다. 

 

5.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업로드 한다. 

6. 신고부속, 증빙서류 메뉴의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에 부속서류 하단의 '제출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부속서류를 볼 수 있다.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서류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올수 있다.

결론

 

지식산업센터 분양 매입시 계약금, 중도금등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또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이며 토지분은 비과세이므로 환급분이 없다. 

따라서 부가세 조기환급시에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정기신고시에 환급분을 반영하여 토지분의 신고를 마쳐야한다. 
반면에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에는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환급분과 토지분의 계산서 수취분을 신고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를 받으므로 부속서류로 이체내역과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다 깔끔하게 신고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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