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조기환급 홈텍스 신청방법

by 그래잇20 2022. 7. 18.
반응형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고 계약금을 냈다면 시행사로부터 건물분, 토지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대부분 다음달 초반에 이메일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는데 지식산업센터 게약금 토지분을 비과세이고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기때문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조기환급

 

 

세금계산서를 받은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로 신청가능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수도 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조기환급 홈텍스 신청 

1. 홈텍스에 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한다. 

 

3. 일반과세자의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 을 클릭한다. 
만약 신고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 4월, 7월, 10월인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해야한다.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조기환급 홈텍스 신고방법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선택되어 출력된다. 

 

5. 기본정보를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6. 입력서식을 선택하는 체크박스중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를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7.  매입세액 항목에서 세금계산서수위분 일반매임 10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8.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항목에서 매입처수와 매수를 입력하고 과세분 항목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한다. 
우측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여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9. 매입세액 항목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건축,구축물' 항목에 세금계산서 건물분 금액을 입력, 합계란에도 동일하게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10.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ㅁ고에 작성 금액이 표시되고 하단 납부(환급)세액에 환급반을 금액이 마이너스 표시로 나타난다. 

 

11.  환급받을 금액 환인 후 거래은해와 계좌번호 인력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12. 신고서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끝낸다.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조기환급은 신고일로부터 한달안에 입금이 완료된다.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정기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해야한다. 

조기환급은 건물분에 대한 신고 후 환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에 토지분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함으로써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