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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때 사업자등록하기

by 그래잇20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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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때 기존에 사업자를 쓰지않고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할때 홈텍스 홈페이지나 해당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 개인사업자로 발급해야한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 
  • 하나의 사업장당 하나의 사업자를 내야한다. 
    추가매입시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되며 인접한 사무실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가능하다.
    기존의 사업자대신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 세금과 대출에 유리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 홈텍스에서 사업자발급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시 구비서류로 게약서와 신분증이 있어야한다. 요즘은 지식산업센터 공급자 우선 분위기로 사업자를 미리 내라는 시행사가 있으므로 공유오피스나 자가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경우가 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바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발급받는것이 일처리가 깔끔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등록증 발급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업종과 주종목등은 다음의 입주가능업종을 참고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업종코드 완벽정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업종코드 완벽정리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 확대로 기업수요가 확장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지식산업센테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great20.tistory.com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할때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쓰며 대부분 사업자를 발급받는데 위와 같이 입주가능업종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전매를 제외하고는 그 업을 영위하여야한다. 

 

지식산업센터 계약금은 건물분 부가사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이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중도금을 내고 입주시 잔금을 치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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