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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때 기존에 사업자를 쓰지않고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할때 홈텍스 홈페이지나 해당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 개인사업자로 발급해야한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 - 하나의 사업장당 하나의 사업자를 내야한다.
추가매입시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되며 인접한 사무실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가능하다.
기존의 사업자대신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 세금과 대출에 유리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 홈텍스에서 사업자발급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시 구비서류로 게약서와 신분증이 있어야한다. 요즘은 지식산업센터 공급자 우선 분위기로 사업자를 미리 내라는 시행사가 있으므로 공유오피스나 자가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경우가 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바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발급받는것이 일처리가 깔끔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업종과 주종목등은 다음의 입주가능업종을 참고한다.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할때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쓰며 대부분 사업자를 발급받는데 위와 같이 입주가능업종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전매를 제외하고는 그 업을 영위하여야한다.
지식산업센터 계약금은 건물분 부가사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이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중도금을 내고 입주시 잔금을 치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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