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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청약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일정 신청자격을 갖춰야한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민간 아파트 청약시 요건 예시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조제1항6호(장기복무제대군인),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사람.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자격요건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②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 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강원동부 보훈지청 복지팀
④ 중소기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 세대수 : 전용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유의 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한 경우만 방문접수(주택전시관) 가능함.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 처리함.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 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비서류
공통서류와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서류가 있다.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홈페이지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서류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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