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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취득세

by 그래잇20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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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규제와 매물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취득하게 쉬운 오피스텔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대출 규제가 덜해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있고 중대형급의 투룸, 쓰리룸의 오피스텔이 공급되어 아파트 부족을 해속해주기도 한다.

또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것으로 인식되고 취득세에서도 유리한것으로 알려져 일반인들의 오피스텔 매수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분양가도 크게 치솟는 형국이다. 

오피스텔 세금

 

오피스텔 다주택 중과여부


기업이나 개인이 사무실이나 상업시설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따라서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기때문에 매매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취득 순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입시 부동산 취득 순서를 고려해야햔다.

이미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4.6프로의 취득세를 내게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한 상태로 아파트나 빌라 등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 8프로의 취득세를 낸다.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을 합쳐 두 채 이상이라면 새주택 취득시 12프로 중과세를 낸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일반 주택 먼저 취득 후 오피스텔을 구입하는것이 취득세에 유리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과 같이 적용된다.
다른 보유 주택과의 매각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파트 청약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주거용, 업무용 용도 확정전까지 다주택자 세금을 중과 받지 않는다.
용도를 확정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취득세·양도세 산정시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청약할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요건이나 자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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