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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취득세가 큰폭으로 올라 매매시 세금을 고려해야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월의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0억6천만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의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가로 1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만 1억원 2천만원에 이른다.
1억원 아파트 취득세 계산 예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를 매매가 1억원에 매입했을때 취득주택포함주택수가 3주택일때 취득세율 계산이다.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한다.
-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된다.
-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이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진다.
-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결과는 1억원에 대한 취득세 8%프로 8백만원에 지방교육세 40만원이 붙어 총 8백40만원이 된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로 다음과 같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취득세 계산법
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된다. )
취득세 가산세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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