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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제출서류

by 그래잇20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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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청남도 당진지역 민영아파트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예시이다. 노부모 특별공급 사항은 각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부모부양 신청자격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중 노부모부양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만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계속 부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그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당진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제출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접수 장소에 비치된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를 본인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특별공급 청약에 공통 필수서류는 다음을 참고 한다.

 

2021.07.04 - [아파트 주택] -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제출서류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제출서류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구분된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이 해당

great20.tistory.com

 
그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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