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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제출서류

by 그래잇20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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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구분된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이 해당된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사항이 있다.  

 

1. 1회 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중복청약으로 당첨되면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이 된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신청 자격의 예이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m² 이하 600 400 300
135m²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다음은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특별공급 요건의 예이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사전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한다.

 

필수서류(본인기준 발급)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롹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서류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기준 발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가. 피부양 직계 존비속 발급기준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

    나. 세대원 발급기준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기준으로 발급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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