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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당진 동부센트레빌 2차 분양가 청약

by 그래잇20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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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동부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분양을 시작한다.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다.)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당진시 거주자가 우선한다.

세대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청약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자격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개요


공급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수청1지구 44B-1L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2개동 총 1,460세대 중
일반공급 740세대, 특별공급 720세대(일반[기관추천] 144세대, 다자녀가구 144세대, 신혼부부 290세대, 노부모부양 42세대, 생애최초 10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청약일정


분양가

 


특별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자격

2021.07.04 - [아파트 주택] -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제출서류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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