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개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계산기 종부세세율 과세대상 꼼꼼한 체크법

by 그래잇20 2020. 11. 29.
반응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인경우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단,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종합합산토지는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별도 합산토지는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써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써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인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은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과세대상의 구분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다음은 재산의 종류에 따른 재산세와 중부세 과세 대상의 구분이다. 

 

종부세 재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다. 

 

종부세 분납 조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250만원 ~ 500만원이하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반액을 분납할 수 있다.

농어촌 특별세는 중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부세 세율

 

가산세

 

종부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 이고 부당과소신고인 경우 40%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이나 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다. 

 

이자상당가산액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이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책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이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onland. kbstar.com KB부동산 리브온 홈페이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직접 경로는 다음과 같다. 

onland.kbstar.com/quics?page=C059806&cc=b028364:b062352

 

[공통] 팝업 ( KB부동산(LiivON) | [공통] 팝업 )

 

onland.kbstar.com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것을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이다.

일반세율은 0.5%에서 2.7% 적용하였다.

 

 

 

 

3주택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 0.6% ~3.2 % 적용하였다.

세부담 상한은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육자 200%, 3주택이상 300% 이다.

 

 

 

 

종부세계산기 ⓐ국민은행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는 주택 보유수, 주택주소를 선택하게 되어있고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 자동으로 나오며 면적이 자동으로 나와서 편리하다. 

그다음으로 거주주택, 미동록 임대주택, 단기등록 임대주택, 장기등록 임대주택등의 주택보유 유형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선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