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2.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아파트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후한 세대한 속한 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해 저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영주택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특별분양(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에서는 주택으로 처리되므로 유주택자로 본다.
소형저가 소유주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세대1 1주택만 보유해야한다.
청약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인정된다.
동일세대에서 청약지,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또는 자녀가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본다.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4월 30일 공시한다. 공시는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단독주택, 다가구는 시군구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9월 30일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따른다.
아파트 청약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을 1순위로 청약 가점제로 청약할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전체 물량의 40%이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을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최소 2점에서 15년이상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중 청약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하고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청약가점 계산시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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