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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마장동 모아주택 현황

by 그래잇20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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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모아주택은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장동 모아주택 개요

면 적 : 75,382㎡
용도지역 : 제2종, 제2종(7층이하), 제3종

 

마장동 모아주택은 청계천박물관 남쪽으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마장동 457 일대, 6만5800㎡ 면적이다.

2021년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1차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후보지인 모아타운로 지정됐다.
대부분 단독, 다가구주택이 혼재되어있으며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마장동 모아주택 위치 

 

 

마장동 모아주택은 성동구 마장동 457일원이다. 

 

공유지분인 곳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 매물도 상당수 있으며 재개발 움직임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축산시장 길 건너편으로 월세 수입을 기대하는 소유자가 많아 재개발 반대 의견도 있으나 청계천을 끼고 있는 좋은 입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마장동 457일원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2022년 6월 23일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한다. 

마장동 모아주택

마장동 모아주택으로 지정되면?

 

 

모아타운은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후에는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인 1,500㎡ 이상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지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과정에 돌입힌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관리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공간적 범위에서는 위치도를 통하여 모아타운 범위와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범위를 모두 표기하고 검토범위 내 학교나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을 기재하는등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모아타운은 주민이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도 있다. 

조합인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2개 이상인 경우와 토지등소유자가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인 2개소 이상 예정지 각각의 대상 토지 면적 2/3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를 받은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 범위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을 고려하여 10만㎡ 미만으로 적정 범위를 결정하되 필요시 자문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자치구공모인 경우 대상지 선정시 적정 범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
주민제안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 범위를 검토 이후 전문가 사전자문을 거쳐 계획수립 범위 결정한다.

 

마장동 모아주택은 이처럼 주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는데에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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