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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모아주택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6일원이다.
면적 82,442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7층이하, 제2종이다.
망원동 모아주택 혜택
망원동 456-6번지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코리아신탁이 신탁방식 정비사업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망원동 가로주택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9개블록 대표자들 의견을 취합하고 소통하여 모아타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필요로하는 도시정비시장에서 신탁방식의 역할이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망원동 456번지 일대는 2021년 2월 4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지 지정고시를 한 바 있다.
망원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56번지 일대의 면적 9,110.3제곱미터였고 사업시행자는 코리아신탁이었다.
착수예정일은 2022년 12월, 준공예정일은 2024년 12월로 망원동 모아타운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sh참여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사업지원혜택
1. 사업지원 인센티브
구분 | 용적률 완화 (조레기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 |
사업주체 | 임대주택건설 | ||
민간시행 | X | X | X |
공동시행(조합+공공) | 공공임대 10% | O | O |
공공임대 20% | O | O |
2. 안정적인 재원조달
- 조합단독 사업
기금융자 한도액은 총사업비의 50프로(공적임대주택 20프로 반영시 70프로 가능)
연이율은 변동금리로 1.5프로 - 공동시행 사업
총사업비의 90% 기금융자 한도액이며 총사업비의 90프로(공공참여 +공공임대주택 20프로 반영시)
연이율은 1.2프로 변동금리
3. 체계적인 사업관리
사업 전반의 행정·기술 업무 지원 및 사업자금 공동관리
4. 이주대책 지원강화
- 종전자산의 70%까지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융자(연1.2% 이율) 지원하여 종전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 지원
※이주비 융자한도 및 연이율은 HUG이주비융자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SH소유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 주택으로 공급 ※조합원 또는 세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 충족 시 공급 가능
망원동 모아주택 층수
망원동 456번지 일대는 2종, 7층이하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시 모아타운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 20퍼센트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정비기반 시설 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해당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 X 2.5)
구분 | 기준 | 용적률,층수 | 임대주택건설비율 | ||
10% 공공 | ~ | 20% 공공, 공공지원 | |||
2종 |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 용적율 | 225% | 직선보간 | 250% |
층수 | 최고15층 | ||||
2종(7층) | 용적율 | 225% | 직선보간 | 250% | |
층수 | 평균12층(최고층수 15층 이하) |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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