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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란? 사업시설 지원시설 구분

by 그래잇20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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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복지 증진 시설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설을 6개 이상 포함한 지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입지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진다.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인 산집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나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사업시설로 입주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의미한다. 
  • 지식산업: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정보통신산업: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1) 제조업

원재료에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하는 기업군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 중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한다. 

 

2) 지식산업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 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 연구개발업
  •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 경영컨설팅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3) 정보통신업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기통신업 등

4) 벤처기업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흥성, 사행성 관련 5개 업종으로 유흥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가능이 가능하다.

 

2.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설 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지원시설의 경우 산업단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되는 입지에 따라 건축연면적 한도가 있다. 

 

지원시설이란?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가능 업종

  •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판매업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물류시설
  • 복지증진 시설로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의원, 우체국, 전기차 충전소, 공연장, 서점, 독서실, 체력단련장 등
  • 그학원,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 등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제한

구분 산업단지 개별입지
지원시설 총 면적 지식산업센터 총 연면적의 30% 이내
복합구역 내 입지하는 경우에는 50% 이내

복합구역이란 산업의 집적을 위해 기업,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총 연면적의 30% 이내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총 연면적의 50% 이내
상점 면적(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 어린이집의 보육정원 기준
- 보육정원 50명 이상시 3,000제곱미터  이하
- 보육정원 60명 이상 시 4,000제곱미터 이하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총 면적의 10% 이내
근린생활시설,상점 총면적 지식산업센터 총 연면적의 20% 이내

 

[참고글]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총정리 리스트 매매가격

 

안양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리스트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때 돈이 얼마나 들까? 투입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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