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일터인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공유오피스의 차이를 알아보자.
지식산업센터란?
토지효율성증대와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우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말한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명칭을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것
-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오피스란?
사무에 필요한 도구를 갖춘 공간에 인력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근무하는 업무공간을 말한다.
공유오피스란?
공동공간을 구비한 사무실로 공용공간을 공유하고 개인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입주자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일부 집기 및 공간을 공유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소유권
지식산업센터는 호실 단위 각 호실 개별 기업이 소유하고 일반오피스는 건물•층•구역 단위 단일 기업이 소유한다. 이에반해 공유오피스는 건물•층•구역 단위 단일 소유 후 호실 단위 재임대 방식으로 매매된다.
입주업종
지식산업센터인 경우 입주가능업종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시설의 경우에만 해당)등이 있으며 점차 지식산업센터로 사행산업이 아닌한 입주업종에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일반오피스와 공유오피스는 입주업종에 제한이 없다.
입주혜택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감면, 신용보증재단•중진공 주관 정책자금 지원 등이며 일반오피스와 공유오피스는 일반적인 경우 세제 혜택이 없다.
상가유무
지식산업센터는 일정비율로 상가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지만 일반오피스와 공유오피스는 상가 건축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지식산업센터내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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