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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남양주 진접2 S-1블럭 서한이다음 민간 사전청약

by 그래잇20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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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 서한이다음 아파트가 민간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남양주 서한이다음 사전청약 개요

①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2지구 S-1BL
② 사전청약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9층 / 총 5개동 / 총 512세대 중 사전청약 328세대(임대149세대 제외)
③ 추정 본 청약시기 : 2024년 7월 예정
④ 입주시기 : 2027년 4월 예정

사업주체(시행사) : (주)서한, 동양종합건설(주)
시공사 : (주)서한, 동양종합건설(주)

 

사전청약 일정

  • 입주자모집공고 : 2022.06.24.(목) 당사 현장 접수처, 청약홈 홈페이지, 신문공고
  •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회신 : 2022.06.29.(수)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인터넷 청약 2022.07.04.(월) 09:00~17:30
  • 현장접수처 : 
    방문청약 2022.07.04.(월) 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2022.07.12.(화) 청약홈 홈페이지
  • 서류제출 기간 : 2022.07.13.(수)~2022.07.18.(월) 현장 접수처
    계약 기간 : 2022.0725.(월)~2022.07.29.(수) 10:00~1600 현장 접수처

현장접수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70, 반석빌딩 1층

남양주 서한이다음 현장접수처

현장 위치는 남양주시 진전읍 내각리 3-1이다.

남양주 진접2 S-1블럭 서한이다음 위치

 

민간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1. 1회한정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 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특별공급 청약자격요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는 남양주시 및 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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