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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6블록 디에트르 사전청약

by 그래잇20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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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의 A46블록에 대방건설 시공의 평택 디에트르 아파트 지하1층에서 지상 12층~20층의 10개동 총 726세대 중 사전청약 658세대를 모집한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9월 예정이다. 

공정율 60%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 현장으로 본 계약과 준공까지의 기간이 타 선분양 현장 대비 짧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기가 일찍 도래하므로, 타 후분양 현장 일정 참고 및 자금조달계획 마련 후 사전 청약하는것이 좋다. 

 

분양일정

2021년 12월 28일 사전청약 모집공고 

2022년 1월 10일 특별공급 접수

2022년 1월 11일 1순위 접수

2022년 1월 12일 2순위 접수 

 

 

평택 A46블록 디에트르 사전청약 

 

①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이다. 


②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된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한다. 

 

고덕a46 디에트르


③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④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 선정하는 주택으로 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 판명 등 계좌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 주자저축 부활이 가능하다.
단,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향후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 청약 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⑥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 공급방법을 따른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사전당첨이 취소된다.


⑦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된다.


⑧ 사전당첨자는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 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다.


⑨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지위 포기 시 사전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부활이 가능하다.
사업주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위 포기자 명단을 통지한 후 실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⑩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안 중 확정된 내용(입주예정일, 세대수 등)을 제공하고, 사전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 인기간 내에 동의/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 그 이후에는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다.


⑪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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