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정 자격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다음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예시이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일치하는 조건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이어야한다.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청약자격요건
청약과열지역, 민영 아파트의 예이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된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한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야여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과열지역, 민영의 예)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한다.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같은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
특별공급 공통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추가로 신혼부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기준으로 발급한다.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한다.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한다.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한다.
입양의 경우에 해당한다.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기준으로 발급한다.
견본주택에 비치되어있다.
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제출서류외 특별공급 공통서류를 제출해야한다.
2021.07.04 - [아파트 주택] -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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