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376일대에 847세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다.
반도건설 시공으로 입주예정일은 2024년 3월이다.
창원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택지지구 B-1지구 블럭에 지하3층에서 지상 25층 9개동 84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특별공급 490세대로 기관추천 일반 84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169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127세대 포함한다. 그 외 복리시설이 들어간다.
전용84제곱미터 33평형 평균분양가는 3억 897만원이다.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창원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이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검색대상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을 말한다.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분양권등을 말한다.
주택처분 기준일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이며 건축물대장 등본은 처리일이 기준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보는 기준(핵심사항)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가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소형,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지방은 8천만원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1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민영주택에 일방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경우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청약
창원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간 적용받는다.
재당첨 제한기간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지는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1순위는 청약, 예금,부금,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가점제 40프로, 추첨제 60프로 적용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주변 분양예정 단지
창원가포S1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 S1블럭 에 706세대가 2021년 3월이후 임대분양예정이다.
강원가포 A-2블럭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가포지구 A-2블럭에는 일반분양 총 402세대가 2021년 9월 이후 분양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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