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유상증자를 시행해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받았다면 신주인수권 매매기간에 팔지 않은 한 유상청약기간에 청약해야한다.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기간에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 소멸되어 실권주 처리되어 손해를 입게된다.
청약기간은 이틀정도 주어지는데 이 기간을 잊어버리기 쉽거나 청약하기 어려우면 예약청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키움증권에서 예약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키움증권 예약청약 방법
홈페이지, 영웅문, 영웅문S,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예약청약 가능
1.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유상청약 -> 예약
2. 영웅문4 -> 온라인업무 -> 청약(유상/반대의사/매수청구) -> [0830]유상청약예약신청
3. 영웅문S : 업무 -> 유상예약
4. 키움금융센터 (1544-9000) : 0번 -> 4번
유상예약신청한 경우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대금이 출금되며,
청약마감일 오후 2시까지 청약대금이 부족한 경우 청약처리가 되지 않는다.
초과청약하는 경우, 초과청약금액 포함한 총금액이 부족할 경우 청약처리되지 않는다.
유상청약 및 초과청약 신청방법
홈페이지, 영웅문, 영웅문S, ARS,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청약 가능하다.
1.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유상청약 -> 신청/취소
2. 영웅문4 -> 온라인업무 -> 청약(유상/반대의사/매수청구) -> [0810]유상청약신청
3. 영웅문S - 업무 - 유상청약
4. ARS (1544-9900) : 9번 -> 1번 유상청약
5. 키움금융센터 (1544-9000) : 0번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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