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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문자받기

by 그래잇20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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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2021년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봤을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백만원, 집합 제한 대상인 경우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사업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지급이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은 2021년 1월 11일 오전부터 문자안내를 받게된다. 

버팀목자금문자


즉시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 버팀목자금을 입금받게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고용안전지원금은 중복지급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은  버팀목자금.kr 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시 유의사항이다. 

 

  •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경우 우선지원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감소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가능하다. 
  • 공동 대표자 사업체는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한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 돌좀서비스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여부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금액을 알려준다.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신청과정에서 계좌번호와 은행을 기입한다.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결과알림 문자가 온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알림

홍길동 대표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자번호 : 123-45-67890

-은행명 : 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신청경과확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등 검색창에 버팀목자금 검색해보세요. 문의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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