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원도와 제주빼고 전국이 규제대상지역이 지정하였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8일 금요일 0시부터 효력이발생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효과
- 세제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등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효과
- 정비사업 규제강화 :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 금융규제 강화 :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곳을 지정하였다.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이고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 이거나 3개월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거나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으로 지정한다.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지정하였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였다.
읍면동단위 지정 및 해제를 하고 6개월 정기 재검토 예정이다.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으로 6개월마타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 검토등을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10월에서 12월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하여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등이다.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규제이다.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배경에서 나온 정책이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인 공시가 1억원미만인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신규로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곳은 총 36곳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신규
신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곳은 경남 창원의창이다.
전체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이다.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대산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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