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2021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이하,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 요건인100%이하, 맞벌이 12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한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신혼희망타운은 모든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이것은 분양가격이나 우선공급등의 구분이 없이 전체 신혼희망타운 소득요건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생애최초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개정되는 소득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 우선 70% : 100% (맞벌이 120%) 일반 30% : 130% (맞벌이 140%) |
신혼희망타운 | 130% (맞벌이 140%) |
생애최초 | 우선 70% : 100% 일반 30% : 130% |
공공임대주택 1~2인가구 소득조건 완화
1~2인 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은 현행 소득기준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때 1인가구는 현재 132만원, 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2021년 1월 이후 법 개정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와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2021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이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이 기준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한다.
월평균소득은 위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이 20%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주택 또는 위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자가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테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하고 3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공급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7년이내의 혼인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이다.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2순위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중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경우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릴이 없는 경우 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25%범위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급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위의 개정 내용을 확인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외에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도 확대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쳥약 경쟁시 3등급이하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우선선정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하나 개정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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