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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통신판매업신고 하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by 그래잇20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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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앞서 2시간만에 모든절차를 완료했고

 

[참고 : 홈텍스로 사업자등록 온라인처리하기]

https://great20.tistory.com/entry/%ED%99%88%ED%85%8D%EC%8A%A4%EB%A1%9C-%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D%95%98%EA%B8%B0

 

홈텍스로 사업자 등록하기

홈텍스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1. 홈텍스 접속 로그인 홈텍스 hometex.go.kr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후 신청등록메뉴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인적사항 기재 로그인 한 상태이기때..

great20.tistory.com

 

이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에서 처리할수 있어요. 

 

1.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2. 인증서로 로그인후 통신판매업시고를 검색하여 메뉴를 찾아들어갑니다.

 

 

3. 판매정보를 기입한후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각 오픈마켓에서 제공합니다. 

 

신고증 수령기간을 선택하고(구청등)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령은 방문수령을 해야하나 판데믹이 무서워서 발급기관에 전화했더니

이메일로 우선 발송해준다고 하네요.

 

신문기사에서 발급도 조만간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이 글 이후에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도 빠르게 끝났습니다. 

 

 

[결과]

신청후 다음 다음날 아침에 처리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구청에 통신판매업증을 찾으러 가야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만 알면 되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통신판매업 번호를 찾을수 있습니다.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통신판매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자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 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업자 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검색시 확인되는 해당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상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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