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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앞서 2시간만에 모든절차를 완료했고
[참고 : 홈텍스로 사업자등록 온라인처리하기]
이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에서 처리할수 있어요.
1.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후 통신판매업시고를 검색하여 메뉴를 찾아들어갑니다.
3. 판매정보를 기입한후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각 오픈마켓에서 제공합니다.
신고증 수령기간을 선택하고(구청등)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령은 방문수령을 해야하나 판데믹이 무서워서 발급기관에 전화했더니
이메일로 우선 발송해준다고 하네요.
신문기사에서 발급도 조만간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이 글 이후에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도 빠르게 끝났습니다.
[결과]
신청후 다음 다음날 아침에 처리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구청에 통신판매업증을 찾으러 가야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만 알면 되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통신판매업 번호를 찾을수 있습니다.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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