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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서비스 제공 항목이 많은 날짜에 신고하면 편리하다.
홈텍스 서비스 날짜는 다음과 같다.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07.01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07.12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 | 07.15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07.15 |
판매·결제대행자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 07.16 |
특히 미리채움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는 확인만 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2025년 7월 16일(수)부터 제공한다.
따라서 올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16일 화요일부터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다.
소상공인·수출 중소(중견)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및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9.25.까지) 연장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설·제조 및 음식·소매·숙박업)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약 40만 명)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30% 이상)한 일반과세자 - ②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통상 환경변화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중견 기업(약 1.8만명)
- ③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예정부과(신고)세액(약 14.5만명)
- ※ 납부서 출력시 9.25일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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