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위해 일반 오피스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는 실사용 기업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받은 입주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개별입지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절차대로 처리하여 임대업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등을 반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한 후에 임대가 가능하다.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다.
산업단지 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일정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다.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기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실사용 기업을 위한 건물이므로 임대사업등록은 분양받음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입주계약 체결 후 준공, 사업개시를 하고 난 후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절차
- 입주신청 및 계약
- 공장설립, 완료신고
- 사업개시신고, 실사
- 공장등록, 사업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추가)
임대사업자등록은 비제조업인 경우 3번의 사업개시신고 이후이며, 제조업인 경우 4번의 공장등록 사업신고 이후이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시 준비물
-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에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코드를 추가한다. - 취득세 납부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시 취득세 감면액을 다시 반납해야한다.
실사용이 아닌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기존에 취득세 감면액을 다시 토해내야한다.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 신고해야 깔끔하다.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항
- 임대 지식산업센터 현황사진
분양받은 후 첫 임대라면 지식산업센터를 인도할때 꼼꼼하게 사진으로 남겨둬야한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할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진찍은 날짜와 장소를 잘 기록해둔다.
주출입구키, 우편함키, 에어콘리모콘등의 지식산업센터 관리키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갯수와 물품명을 적어두고 인계한다.
임대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월세가 밀리지않고 잘 들어오냐는 것이다.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 연체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는것이 좋다.
임대료는 분양받은 후 첫 임대시 1년 계약으로 짧게 하는것도 좋다.
지식산업센터 준공후 일정기간은 주변이 활성화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주변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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