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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기업에게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를 받게된다.
일정금액의 임대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식산업센터 임대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지식산업센터 임대료가 발생하면 차년도부터 건보료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과 전월세 포함한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요소
-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 95.334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
- 6억2,722만원 초과 : 17,796.15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60 778,124 초과 2341 -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된다.
등급 배기량 사용년수 3년 미만(100%) 3년이상 6년미만(80%) 6년이상 9년미만(60%) 1 800cc 이하 18 14 11 2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3 1,000cc 초과 1,600c 이하 59 47 35 4 1,600cc 초과 2,000c 이하 113 90 68 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 3,000cc 초과 217 173 130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하고 징수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원이하인 경우 소득 최저보험료는 19,500원이다.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건강보험료 재산기본공제는 최대 5천만원까지이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임대시 지식산업센터의 과세표준액은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 시가표준액의 70%이다.
지식산업센터의 토지, 건물분의 시가표준액의 70%는 단위금액이 크기때문에 지역가입자인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12억 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했을때 과세표준액으로 6억여원으로 책정했을때 지역보험료는 40만원대 중반으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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