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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대금 납부시 중도금은 은행에서 내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유이자로 진행되므로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중도금 빌리는것 한도
지식산업센터 중도금은 공장시설 60%, 근생시설 40%이내 한도가 일반적이다.
1차 중도금 대출기표일 이전에 대출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장소는 대부분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에서 진행한다.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 신청 필요서류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공통준비서류를 기본으로 해당하는 필요서류를 더해서 준비하면 된다.
공통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원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법인 필요서류
- 업체현황및사업계획서(은행양식)
- KB국민은행(www.kbstar.com) > 기업> 뱅킹업무 > 대출 > 자료제출 내 '업체및사업계획서' 작성/조회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비교식)결산재무제표(2019~2021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21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년말,최근월)
- 주주명부(최근월)
- 대표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납부내역증명서(최근 3년) 1부
- 법인명판
- 법인 인감도장
- 특허권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1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특허권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국민은행 기존 기업대출 + 본건 중도금대출 합계금액이 10억원 초과시 아래 서류 등 추가한다.
- (비교식)결산재무제표(2019~2021년, 현재가 2022년인 경우)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21년, 현재가 2022년인 경우)
- 종합소득세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및 첨부서류(2021년, 현재가 2022년인 경우)
수입인지 비용
수입인지는 은행 및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000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000원,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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