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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거나 입주할때, 사업장 이전시 풍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산업센터는 근거법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다양한 혜택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특장점
- 사용형태 : 업무 (입주 업종 제한)
- 전입신고 : 불가
- 주택수 : 미포함
- 부가세 : 환급 가능
- 세제
- 취득세 : 2.3% (5년 이상 법인/개인사업자일 경우)
- 재산세 : (건물 0.25% + 토지 0.2%〜0.4%) * 62.5%
- 양도세 : 6%〜42% (일반세율) - 세제 혜택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 금융 혜택 : 70%〜80% (업체 신용도에 따라 90% 가능)
- 전매 여부 : 분양권 전매 허용/제한없음
- 공간구성 : 개별 인테리어
- 공실리스크 : 실입주 및 장기 임대수요 다수
- 특장점 : 공장등록 가능 (도시형 공장)
취득세는 5년 이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현재 2.3%이며 입주업종 및 기간에 따라 취득세 조건이 상이하다.
지식산업센터 융자혜택
입주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는 저금리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계약금 10%, 분양가의 70~80%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 따라 중도금 전액 무이자가 가능한지 알아봐야한다.
개인 및 사업자의 신용도등에 따라한도 및 대출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금 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로서 분양받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 취득세 50프로 경감
사업시설로서 직접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 재산세 37.5프로 경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1,00◦분의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세제 및 금융혜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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