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거주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by 그래잇20 2022. 3. 6.
반응형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거주기간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된다.

거주기간 산정 방법

거주기간 요건은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한다.
 

2.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는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한다.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본청약시 재신청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시 타 공공분양 사전청약 금지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당첨자(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최종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공공분양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자격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른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아래 '주택 및 분양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분양권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한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위와같이 거주기간과 무주택구성원의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