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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남양주왕숙2 A4 사전청약 분양가 우선거주지역기준

by 그래잇20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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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 A4블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남양주시 1년, 경기도 6개월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가지며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본청약 예정시기는 2026년 3월 15일경에 본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A4 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는 483세대이다.

주택형은 55이며 개략적인 공급면적은 80제곱미터이다.
총건설호수는 787호이며 공공분양은 525, 추후 공급할 장기임대는 262호이다.

분양가

사전청약 공급호수는 483호이며 추정분양가격은 401,970,000원이다.
약 4억원으로 현재 시세로서는 매력적인 분양가이다.

 

 

우선공급 지역기준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남양주시 3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경기도 2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기타지역(수도권)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남양주왕숙2 A4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해당지역 거주 ‘22.3.16(수) 10:00 ~ ’22.3.18(금) 17:00
  • 경기도·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2.3.21(월) 10:00 ~ ’22.3.23(수) 17:00
  • 당첨자발표 ‘22.3.31(목) 14:00

인터넷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인 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앱에서 신청할수 있다.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지구별 현장접수처에서 진행하며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현장접수처(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는 접수기간 내 주중(공휴일 제외) 10:00~17:00에만 운영한다.

 

 

지역 우선공급 관련 사항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하다.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경기도 거주 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다.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된다.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니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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