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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2022 서울리츠행복주택 청약 임대료

by 그래잇20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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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계층,신혼부부,고령자계층에게 공급되는 서울리츠행복주택이 2021년 3차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다.
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 및 가점사항의 판단 기준일이며 2021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 12. 30이다.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app으로 접수하며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한다. 


이번 행복주택은 ㈜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1호‘) 및 ㈜서울리츠임대주택 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2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다. 

서울리츠행복주택 청약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12. 30.(목)
  • 인터넷 청약기간: 2022. 1. 10.(월) 10:00 ~ 2022. 1. 12.(수)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22. 1. 12.(수)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2022. 1. 19.(수)
  • 당첨자발표 2022. 4. 22.(금)
  • 청약신청접수(인터넷)2022. 1. 10.(월)~2022. 1. 12.(수)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2022. 1. 26.(수)~2022. 1. 28.(금)
  • 계약체결2022. 5. 23.(월)~2022. 5. 26.(목)
  • 입주예정: 2022년 7월

2021년 12월 30일 공고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금대상 및 임대금액이다.

 


프레스티지(신길3) 영등포구,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거여2-1)송파구, DMC SK뷰(수색9)은평구, DMC센트럴자이(증산2)은평구가 주를 이루는 신규223호 공급관련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이다. 

서울리츠행복주택 임대료

재공급 116호이다. 

 

 

월임대료는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 수준이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만리2) 중구, 왕십리자이 (하왕1-5) 성동구,e편한세상신촌 (북아현1-3) 서대문구,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금호20) 성동구,서울숲 리버뷰자이 (행당6) 성동구,금호파크힐스 이편한세상 (금호15) 성동구.답십리파크자이 (답십리14) 동대문구가 공급되며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다.

백련산SK VIEW IPARK (응암10) 은평구,래미안장위 퍼스트하이 (장위5) 성북구,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봉천12-1) 관악구,아이파크위브 (신정1-1) 양천구,꿈의숲 아이파크 (장위7) 성북구,은뜨락 (은평 준주거2) 은평구가 공급된다.

이든채 양천구가 공급된다.

 

서울리츠행복주택 거주기간 

최대거주기간과 갱신계약등 정해진 규칙을 준수한다.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재계약 시 계층변경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해당 연도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계층변동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후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대학생 계층뿐만 아니라 새로 변경한 계층인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청약이 불가하다.
마찬가지로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후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청년 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청약이 불가하다.
 

재청약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하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 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단,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변경은 재청약이
불가함)
- 대학생 계층의 대학생이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갱신계약


갱신계약 자격


주택의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다.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 자격과 동일하다.
다만,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는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된다.
  • 거주 중 청년 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거주 중 계층변경으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변경계층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단, 갱신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을 초과한다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

 

중복입주금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리츠1,2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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