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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재개발사업, 지침개정으로 가속도

by 그래잇20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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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통 423-57번지 일원에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영구임대주택 370호, 행복주택 220호, 민간분양 600호를 포함한 

총 1,190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곳은 원래 쪽방촌이 형성되어있는 영등포의 후미진곳이었는데요, 

오랜 개발사업이 무산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영등포 쪽방촌 개발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쪽 쪽방촌 개발계획 일정은 

2020년 하반기에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

를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토지이용구상안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조감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5월 12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쪽방촌 거주자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것이 주 내용인데요, 

 

 

 

 

 

우선,  공원녹지 확보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쪽방거주자등이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인 공원녹지법 제 14조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1만제곱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 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합니다. 

따라서 쪽방쪽 공공주택 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경우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지군의 1/2 범위에서 완화 적용토록 했습니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시 교통영향 분석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의 행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예정이지요.

 

지구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환경정비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속하지요.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있는 영등포 쪽방촌 같은 곳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데, 

준공된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출물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속합니다. 

이번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할것을 알고 그 토지나 건축물, 지상권을 산 사람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에따라 사업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 보상을 거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많은 개발사업이 보상부분에서 수년을 넘기기도 하지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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