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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대상자 거주기간 2년강화됩니다

by 그래잇20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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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어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와 재당첨 제한기간이 강화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특별,광역시, 시, 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위례, 하남미사, 감일등이 해당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됩니다. 

 

청약통장등을 거래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청약질서 확립과 실수요자의 당첨기괴가 확대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금률 및 주택공급계획등과 지역주택여건등을 고려하였을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취축될 우려가 있는곳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수 있는데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이상 감소한 곳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곳입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경우,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경우,

해당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중 주택청약 1순위자에 비해 헌저하게 적은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때에는 바로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여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변화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광려지구 지정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등 그 사유가 없어졌다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제창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면 지정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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