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전년도 월평균 소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등 청약자격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2021년도에 아파트 청약시 적용되는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다.
기준소득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부부중 1인 소득기준 100프로 초과시 일반공급 30프로를 선택해야한다.
상위소득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N-8), 100% 기준 }
여기에서 N은 9인이상 가구원수를 말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이상)의 합산 소득이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나누기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한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한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한다. )
위의 표와 연결된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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