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젊은 층의 희망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주식의 유동성이 높은 파도를 타고 있고 등락이 심해지는 반면, 주택 부동산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의 희망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최고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의 반값에 해당하는 분양가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아파트 청약은 당첨되면 억 단위를 시세차익은 기본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청약에서 소형평수는 가점제로 당첨 여부를 가르는데 이 때문에 젊은 층은 청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확대로 젊은 층은 드디어 청약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할 것.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30% 이하인자.
- 2020년 9월 29일 이후 민영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권 양권 등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을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분양권 등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세대원 중 소형 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수도권 1.3억 원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는 불가하다.
다만,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공급(생애최초 등)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유주택자로 구분된다.
청약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등은 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투기과열지구 제외 수도권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투기과열지구 제외 비수도권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 ]
서울시, 부산광역시 :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 : 200만 원
생애최초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00% : 3인 가구 555만 원, 4인 가구 622만 원,
130% : 3인 가구 722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
같은 단지에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 세 제외된다.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되는데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중 노부모 부양, 다자 여자 구, 신혼부부, 기관추천, 이전기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하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서류
소득금액 증명서 - 세무서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 세무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 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당 직장 ․세무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
세대주,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 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 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 직장 * 세무서 |
신규 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 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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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 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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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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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 날인) 지급조서(직인 날인) |
* 해당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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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 제2호 서식) 2호 서식) |
* 접수장소 |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조건
무주택자이며, 매매를 위한 주택취득이어야한다.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며 신청인간 배우자의 연간 합산 총소득액이 6천뭔원이하 이어야한다.
2자녀이상 다지녀가구, 혼인신고 5년이내 소득 7천만원이하의 신혼부부, 분양권 입주권이 없으며 순자산 3억 9천10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대출금리
연 1.95%에서 2.7%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대출금액, 대출기간이 작을수록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등에서 신청가능하다.
기본 0.2%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자녀인명수에 따라 0.3~0.7%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거치, 비거치로 선택한다.
최대 1년 거치기간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 최대3번이 있다.
대출시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전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이내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데 대출승인되어 실행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한다.
대출한도는 DTI 60%이내, LTV 70%이내로 신혼가구 2억2천만원 이내이며, 두자녀이상일 경우 2억 6천만원 한도이다.
새대주와 세대원이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최초 대출서류
- 주택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과 원본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급여확인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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