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형매입임대1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택목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전세를 주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났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회 가능(최장 4년 거주)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가능 임대조건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한다. 1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로 시중 시세 70% 이다.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인 경우로 시중 시세 80% 이다. 월평균 소득 100%로 봤을때 소득 금액이다. 1인 : 2,645,147..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