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전세를 주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났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회 가능(최장 4년 거주)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가능
임대조건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한다.
1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로 시중 시세 70% 이다.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인 경우로 시중 시세 80% 이다.
월평균 소득 100%로 봤을때 소득 금액이다.
1인 : 2,645,147
2인: 4,379,809
3인: 5,626,897
4인: 6,226,342
5인: 6,938,354
6인: 7,594,083
7인: 8,249,812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20.12.21 (월) ~ 12.23 (수)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1. 1.22(금) (17:00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를 월임대료 전환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전환할때 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계산방법은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즉,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진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 적용 불가하다.
자격심사 기준일 : 모집공고일인 2020.12.8(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동봉하여 신청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온라인접수불가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구(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필해야한다.
서울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목록
강북구 전세형 임대주택목록 24개이다.
강서구 전세형 임대주택목록 21개이다.
구로구 전세형 임대주택 목록 15개이다.
노원구 매입임대주택 목록 36개이다.
도봉구 매입 임대주택 목록 17개이다.
양천구 매입이대주택 목록 5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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