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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택목록

by 그래잇20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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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전세를 주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났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회 가능(최장 4년 거주)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가능

 

 

임대조건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한다. 

 

1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로 시중 시세 70% 이다.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인 경우로 시중 시세 80% 이다. 

 

월평균 소득 100%로 봤을때 소득 금액이다.  
1인 : 2,645,147
2인: 4,379,809
3인: 5,626,897
4인: 6,226,342
5인: 6,938,354
6인: 7,594,083
7인: 8,249,812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20.12.21 (월) ~ 12.23 (수)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1. 1.22(금) (17:00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를 월임대료 전환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전환할때 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계산방법은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즉,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진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 적용 불가하다.

 

자격심사 기준일 : 모집공고일인 2020.12.8(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동봉하여 신청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온라인접수불가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구(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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