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제출서류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구분된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이 해당된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사항이 있다. 1. 1회 한정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무주택..
202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