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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2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곤란해진곳은 어디?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원도와 제주빼고 전국이 규제대상지역이 지정하였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8일 금요일 0시부터 효력이발생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효과 세제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효과 정비사업 규제강화 :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 :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곳을 지정하였.. 2020. 12. 18.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대상자 거주기간 2년강화됩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어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와 재당첨 제한기간이 강화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특별,광역시, 시, 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위례, 하남미사, 감일등이 해당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2020년 4월.. 20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