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월평균소득1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수당 월평균 소득기준 아파트 청약시 전년도 월평균 소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등 청약자격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2021년도에 아파트 청약시 적용되는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다. 기준소득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부부중 1인 소득기준 100프로 초과시 일반공급 30프로를 선택해야한다. 상위소득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N-8), 100% 기준 } 여기에서 N은 9인이상 가구원수를 .. 2021. 4. 28. 이전 1 다음